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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70/2025/ND-CP: 2025년 6월 1일 전자 세금계산서 주요 변경 사항
01/06/2025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대대적 개편: 「2025년 시행령 70호/2025/ND-CP」 완벽 정리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시행령 70호/2025/ND-CP」를 공포하였으며, 이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발급 시점, 전자서명 시점, 오류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POS(현금출납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WeTax가 이번 글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복잡한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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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70호/2025/ND-CP 개정 핵심 요약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 시행령 번호: 70/2025/ND-CP.
- 공포일: 2025년 3월 20일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이번 「2025년 시행령 70호/2025/ND-CP」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최초의 법적 기반인 기존
「2020년 시행령 123호/2020/ND-CP」
를 대폭 개정·보완한 최신 법령입니다.
전체 61개 조항 중 40개 조항이 새롭게 수정·강화되었으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전자서명 시점 명확화
- POS 연동 실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 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절차 간소화
- 해외 사업자 및 자영업자 적용 범위 확대
- 실시간 국세청 데이터 연계 강화 — 탈세 및 부정 방지
2. 2025년 시행령 70호/2025/ND-CP 의 주요 변경 사항

2.1. POS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 2025년 개정 내용 핵심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제90조 제2항, 제91조 제3항에 따른 세무 관리법 제8/2019/QH14에 따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쇼핑몰, 슈퍼마켓, 소매(자동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및 기타 엔진 차량 제외), 식음료, 레스토랑, 호텔, 여객 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을 위한 직접 지원 서비스, 예술, 오락, 영화 상영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는 세무 당국과 전자 데이터 전송이 연결된 POS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사업자
- 연간 매출 10억 VND (한화 약 5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적용 업종 예시
-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요식업
- 호텔, 숙박업
- 슈퍼마켓, 편의점, 쇼핑몰
- 식음료 소매점, 미용실, 스파, 피부관리 등 뷰티 산업
- 기타 B2C 소매 서비스 전반
POS와 국세청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필수화되며, 모든
세금계산서 정보는 발행 즉시 자동 전송되어야 합니다. 수기 발행 및
보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2.2. 해외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베트남 시장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즉,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적용 대상 예시
- Facebook, Google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
- SaaS 소프트웨어 기업
- 게임,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
해외 사업자는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세청과
연결된 디지털 신고 체계가 구축됩니다.

2.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전자서명 시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시행령 70호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 소유권 이전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과 달리 사실상 ‘실시간 발행 원칙’ 을 강조하여, 과거처럼 며칠씩 지연하여 발행하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구체적인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70호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 소유권 이전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과 달리 사실상 ‘실시간 발행 원칙’ 을 강조하여, 과거처럼 며칠씩 지연하여 발행하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구체적인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유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상품 판매
(국가 자산 양도 및 비축 재고 판매 포함)
(국가 자산 양도 및 비축 재고 판매 포함)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
수출품 판매
(수출 가공 포함)
(수출 가공 포함)
해당 물품이 통관 완료된 다음 근무일 이내
서비스 제공
(해외 조직·개인 대상 서비스 제공 포함)
(해외 조직·개인 대상 서비스 제공 포함)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
- 단, 서비스 제공 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발행 (일부 예외 존재)
광고, 상거래, 대량·상시 발생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발생월의 다음 달 7일 이내 또는 정산 주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원유 채굴 및 가공
매도자와 매수자가 최종 판매 가격을 확정하는 시점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
대출 거래
계약서상 이자 지급일 또는 선불 이자 수취일
외환 관리 기관
외화 환전 시점 및 외화 수수 서비스 완료 시점
전자서명(디지털 서명) 시점
전자세금계산서에 서명하는 시점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전자서명(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에 서명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은 양력 기준으로 연·월·일 형태로 표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서명하는 시점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전자서명(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에 서명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은 양력 기준으로 연·월·일 형태로 표시됩니다.
만약 전자서명 시점이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무 당국에 전송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할 주요 개념
-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작성·생성한 시점
- 전자서명 시점: 전자서명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로 확정한 시점
작성일과 서명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날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도 허용되며, 단 이 경우에도 세무 당국으로의 전송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날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도 허용되며, 단 이 경우에도 세무 당국으로의 전송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세금 신고 기준
- 판매자: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 구매자: 완전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본 시행령 제10조에 명시)
이번 시행령은 전자서명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무 당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시점을 엄격히 관리하여 세금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4.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취소" 개념 삭제 → 전면 "수정" 체계로 전환
이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매자나 세무 당국에 전송하기 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대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황
처리 방식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정보 오류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세율, 품목 등)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세율, 품목 등)
-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서 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대체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자 및 세무 당국에 재전송
구매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 협의서 불필요
- 오류 통보만 진행
동일 구매자에게 동일한 오류가 한 달 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 한 건의 수정세금계산서/대체세금계산서로 통합 발행 가능
- 세부내역 첨부
세무 의무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오류
예: 구매자명, 주소 오류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한 경우)
예: 구매자명, 주소 오류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한 경우)
- 세금계산서 재발행 불필요
-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통보서 양식 04/SS-HĐĐT」 제출만으로 처리 가능
이번 규정은 오류 발생 시 복잡한 취소·재작성 절차를 없애고, 실무상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정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시행령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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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Tax - 새로운 시행령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2025년 시행령 70호/2025/NĐ-CP 의 시행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POS 단말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가 생긴 소상공인에게는 초기부터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이
됩니다.
WeTax는 이러한 변화에 최적화된 올인원 솔루션으로, 중소 사업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합니다:
-
POS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POS 단말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이 기본 내장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및 요건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세무 당국으로 자동 전송되며, 별도의 수작업 없이 실시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
IT 인력이나 전문 회계 지식이 없는 소상공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합니다. -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방위 지원
초기 설치, 세팅, 교육, 운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과 동행하여 제도 준수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WeTax는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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